한국일보 기사 보다가 알게되었는데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430/1176262
영주권 신청자들의 집으로 발송되는 영주권과 노동허가(EAD)카드, 사전여행허가서 등에 대해 수신자가 반드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누군가가 대신 수령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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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세금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A. 생활비로 받은 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고 안해도 됩니다.그러나 영주권자이면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으로 분류되어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오히려 많은 환급이 가능합니다.보고를 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그리고 몇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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