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세청에서 2015년 세금이 누락됐다고 벌금 및 이자, 세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2015년당시 세금보고시, 회계사의 실수로 저의 소득(W2) 누락 되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회계사에게 이사실을 알렸는데(서면을통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답변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일이일 이 법적분쟁으로 갈경우 회계사가 누락된서류(저의 W2) 받은적없다고 발뺌할것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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