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세청에서 2015년 세금이 누락됐다고 벌금 및 이자, 세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2015년당시 세금보고시, 회계사의 실수로 저의 소득(W2) 누락 되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회계사에게 이사실을 알렸는데(서면을통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답변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일이일 이 법적분쟁으로 갈경우 회계사가 누락된서류(저의 W2) 받은적없다고 발뺌할것같아 걱정입니다.

회계사, 보험, 차구매 등은 절대로 아는 지인이나 학교동창 이런 사람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알수록 더 나쁜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더군요. 안다고 미루어 두고 이해를 바라고 아는사람일수록 컴플레인도 하기 힘들고 돈내고 눈치보는 일이 발생하더군요. 좋은 회계사를 만나는것이 미국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하는 회계사중에 저런 사람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 하다보니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는 회계사한테 맞겼는데 서울 간다고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쳐다보는 얼굴보고 바로 회계사 바꾸었지요.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옵니다. 회계사는 아무 부담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미련 버리고 빨리 다른 회계사 골라서 정리하세요.

회계사의 실수가 있던 일부러 그러했던 결과는 같습니다.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로 돌아오지요. 제대로 된 회계사 고용하셔서 IRS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회계사가 제대로 협상하면 페널티 부분도 일정부분 네고가 가능할겁니다. 개인 세금 보고해주는 세무사들은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 하기때문에 잘기억도 못하는 실수를 할때가 많아요. 최종책임은 결국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지금부터 수습 잘하시면 되고 IRS와 대화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