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지식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질문 법률
영주권 신청했는데...임신중일경우 신체검사스킵할수 있나요
작성자 rucinam 날짜 2018.10.05

영주권 신청중인데, 현재 임신중이라 신체검사를 안하면 좋겠는데...

이런경우 이민국에 현재 상황을 어필하면 신체검사를 출산후로 미루거나, 면제해 주나요?

이민국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태그 #이민국 ,#임신 ,#신체검사 ,#영주권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질문
더보기더보기
Q.Self-employed 실업급여 잘못한 답변서
A. 자영업자는 어차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ui online에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이미 사용한 이메일은 사용이 불가하니 다시 만드시고요 달라진 점은 본인이 자영업자일 경우 2019년 소득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소득신고를 근거…
Q.공원, 바닷가에서 맥주 마시고싶어요..
A. 네바다주에서 거리에서 술을 마실수 있다는 해석은 확대해석입니다. 네바다 주법엔 그런 조항이 없으며 각 지방자치구역에서 별도로 법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스베가스스트립과 프레몬트 스트릿 지역에선 유리로 된 컵이나 병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술을 마셔도 법…
Q.법률가...
A. ㅋㅋㅋ 양아취네 미리미리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리미리 밀린 렌트비를 준비해둔다 2. 1번이 불가능하면 미리미리 짐싸고 이사갈 준비를 한다 3. 1번2번도 불가능이면 writ of pos 발급받아 sheriff lock out 날까지 차분…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질문하기
  • 전체New
  • Covid19New
  • 여행
  • 음식/맛집
  • 생활정보
  • 로컬정보
  • 쇼핑/마트
  • 미용/뷰티
  • 건강/의료
  • 스포츠/레저
  • IT/통신
  • 자동차
  • 렌트/부동산
  • 법률
  • 이민/비자
  • 정치/사회
  • Money/경제New
  • 공연/예술
  • 문화/행사
  • 취업/직장
  • 교육/학교
  • 맘/키즈
  • 영어/언어
  • 기타

주간 지식톡 BEST5

1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2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답변을 기다리는 지식톡

  • 렌트/부동산주택 리스 연장
  • 기타모임
  • 스포츠/레저캘리포니아 명품 실속 투어…
  • 생활정보무비자 입국자 불체자들이 …
  • Covid19실업수당 받았지만 돌려주어…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