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상태로 지하주차장차단기있는곳에서
접촉사고를냈고
종합보험이가입돼잇으나
무면허라 책임보험이라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교통법에의하면
주차장은
도로가아니므로무면허에해당처벌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때
보험처리는어찌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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