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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5.18 신고
난민(refugee)신청


난민(refugee)신청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총 147개국, 남한1992년 가입)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의 경우, 북조선 체제에 대한 반발,북조선 당국이나 경찰의 박해 등으로 위험에 처했거나 차별을 당하셨다면, 국제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장에 나와있듯이, 탈북민을 남한 영토에 들어온 순간부터 남한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탈북민은 난민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난민은 남한에서의 정착이 아니라 제 3국의 정착을 희망하시는 탈북민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경험하시다시피, 중국의 경우탈북 인민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인민들 중국 당국이나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국제법률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경우 태국, 라오스, 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남한이나 미국 등 최종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 국가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며 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탈북을 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다른 난민 신청과정을 통해야 합니다.이 신청과정을 통과하면 난민으로서 그 나라의 새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지만, 이 신청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 한다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탈북민이 자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남한으로 송환됩니다.

미국에에서 난민 신청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I-589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민당국의 난민 신청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난민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 관계, 학업 내용 등)와 탈북을 한 이유, 북에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고초 등을 질문에 맞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이 미국 당국이 귀하의 난민 자격을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양식을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의 내용은 귀하와 귀하의 국선변호사, 그리고 이민당국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비밀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양식은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I-589과 함께 제출하는 진술서 (영어로는 affidavit이라고 함)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I-589 난민 신청서에 설명하신 귀하의 상황과 배경을 더 자세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I-589짧고 간단하게 쓰시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고, 각 질문마다 정해진 길이 안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므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서입니다.

세 번째, 귀하께서 I-589이나 진술서에 쓰신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사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의 출생신고서,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신고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출생신고서 등이 귀하의 신변을 확인 하는데에 도움이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을 빠져나와야 했던 이유가 되는 강압적인 처우나 어려움을 겪은 내용 등에 관련된 증거도 유리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서류, 중국에서 감금되었던 증거, 몸에 난 상처나 질환등의 사진, 의사와 상담한 진료서 등이 증명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선변호사나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증인과 전문가의 성명서입니다. 귀하가 박해당하는것을 보았거나 박해받은 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본 귀하의 친구나 가족들이 귀하의 박해를 증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 살핀 후 진료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북한의 내부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북한에서 귀하가 겪은 어려움이 어땠을지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정황정보는 신문 기사, 책, 논문, 온라인 정보, 유엔 인권위원회 발표문 등 다양한 정보원에서 올 수 있습니다. 국가 정황정보는 귀하께서 직접 제출하시는 것보다, 국선변호사나 난민신청을 잘 아는 활동가가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정황은 이미 많은 곳에서 알려진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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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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