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 신분의 취업


학생(F-1) 신분의 취업

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은 이민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나 첫 해에는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라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공자는 OPT기간이 1년이지만  과학 (Scienc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등의 스템 (STEM)전공자의경우  일반전공자의 OPT 취업 기간에 24개월 연장을 허락해 합계 36개월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민국의 취업 증명 프로그램 (E-verify)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STEM 전공자로 OPT 기간인 학생들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 DSO의 추천을 받은후 24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하는 과정의 커리큘럼 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이나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C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PT도 마찬가지로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라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까지,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최소 9개월간 유효한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학교에서 성적이나 출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유형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학교에서 약속된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제공하지 않거나, 캠퍼스 내 일자리에서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해지된 경우, 통화가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업료나 생활비의 지나친 증가, 학생의 미국유학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재정 상황의 예상치 못한 변화, 의료비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금액의 비용 지출등 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교내 유학생 담당 부서의 도움 및 가이드를 받아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해야 하며, EAD를 신청하기 전에 잡오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EAD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EAD를 받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AD를 받고 나면 지역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취업이 가능하며, F-1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EAD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공인된 국제기구’에 취업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가능한 국제기구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아프리카/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등의 단체들이 해당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사진으로 보는 K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