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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2.10 신고
종교비자(R-1),종교이민(EB-4) 이민국 실사 준비


종교비자(R-1),종교이민(EB-4) 이민국 실사 준비

실사를 이미 통과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수월 합니다.첫 번째 고비인 실사만 잘 넘기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서류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도 쉽게 승인을 해줍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잘 접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잘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적 실사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이민국청원편지(Petitioner Letter) 및 이민국양식(Form)에 작성된 내용을 숙지하여, 실사 인터뷰 시, 이에 일치하도록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사를 나오는 목적은 서류가 사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민국에 제출한 교회서류나 내용들과 일치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방문을 해보니, 제출된 서류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접수된 서류들의 증거력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서류의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해도 청원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실사 당일 교회에 있는 아무에게나 질문을 합니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교회 실무나, 종교비자 청원업무 진행을 알고 계실만한 위치계신 분에게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실사는 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사 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사가 나올 예정에 있는 교회라면, 목사님이나 교회 임원들은 이민국청원편지(Petitioner Letter)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실사가 나올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부재 시 실사가 나오면 목사님이나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교회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만일 실사 이민국 직원이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교회로 오기 전에 교회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답변을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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