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의 법Law은 '법앞에평등' 개념이므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자연의법칙(law of nature)'하위 개념에 따른다.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
Equality before the law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justice and fairness,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the same by the legal system,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status, or other factors. It means that laws apply equally to all, and no one, including the most powerful, is above the law.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many legal systems and constitutions, inclu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s Equal Protection Clause.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의 관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 '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르네상스기 신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은 신을 대체하였다. 이성은 법(Law)의 이름으로도 표현되어 이제 법은 단순히 헌법,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이상의 초법적인 자연법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에 수반된 평등권도, 단지 형벌상의 평등이나 법률상의 평등이 아니라, 초법률적 자연권으로 확대돼 헌법10조의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권, 11조의 법앞의 평등권, 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확고히 각인되어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자연권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강제성을 띠고 있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국에는 수많은 정치, 사회논평가, 학자, 전략가들이있다. 그러나 주어격인 핵심 아젠다가 빠져 횡설수설 같은 선동적이거나 '그렇다'에 그럴듯하게 풍성한 말말말들만 생산하여, 아무른 소용없는 선동질 말말말들 뿐이다. 작금의 6.3투표에 미리 도장찍힌 수많은 사기투표지가 많이도 발견되었다.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 불법! 말만 외친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도 시류에 철새처럼 흘러간다. 개.돼지 같은 판단이다.
"국민수준이 정치수준이고, 정치수준이 곧 국민수준이다!"
다시 말해 ‘개.돼지정치에 개.돼지 국민수준’이 라는 말씀이며, '개.돼지 국민수준에 개.돼지 정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없이 되풀이한말이 '한국은 돈 많은나라'하였다. https://www.ktown1st.com/ktalk/detail/247468
언급한바,
‘세비의원 해체! 범국민 대행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