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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6.02.17 신고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우선일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예전에 접수했던 I-130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기기간이 긴 가족이민의 특성상, 과거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속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우선일자를 옮기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청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I-130이 이민국에 의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고, 그 청원을 통해 이미 이민비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수속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새 청원 시 과거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과거 우선일자가 도래했음에도 1년 이내에 국무부 지시에 따른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소멸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민 그룹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배우자(F2A) 청원에 포함되었던 동반 자녀가 수속 중 21세를 초과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2B로 새 청원을 하면서 과거 우선일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청원서에 동반자녀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하여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후 이혼했다고 해서, 과거의 우선일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상실은 중대한 단절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새 I-130을 접수한다고 해서 우선일자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청원서 상단에 “Duplicate Filing” 또는 “Derivative Beneficiary Age-Out” 등 사유를 명시한 커버레터를 첨부하고, 과거 우선일자를 유지할 법적 근거와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일자를 유지하더라도 새 청원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와 요건은 자주 변경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는 가족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 기록을 제대로 분석하면 예상보다 빠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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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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