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입국 거절과 대처요령
최근 미국 공항과 국경에서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허가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입국 거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단순 입국 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방문 목적과 다른 활동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신청자가 스스로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자진 철회”이지만, 대부분 비자는 즉시 취소(cancel)됩니다.
주로 ESTA 방문자, 관광비자(B1/B2) 소지자가 장기 체류 의심을 받거나, 과거 체류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유형이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2. 약식 추방(Expedited Removal)
보다 심각한 경우입니다. 허위 진술, 위조 서류 사용, 과거 불법취업, 체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약식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즉시 본국 송환되며, 통상 5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따릅니다. 허위 진술이 중대한 경우에는 장기 또는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내용, SNS 기록, 과거 세금·고용 이력까지 확인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단순한 “질문 대응”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3. 입국 거절 시 대처 요령
- 입국이 거절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 확보입니다.
- 심사관이 제시한 서류(진술서, 철회 동의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서명 전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관련 서류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최대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비자 재신청이나 입국 금지 해소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 철회인지, 약식 추방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국 거절은 단순한 여행 실패가 아니라, 향후 미국 방문과 이민 절차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입국은 비자 소지 여부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전 준비와 일관된 기록 관리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것이 그늘집이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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