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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민법 서비스 - 프로미스랜드 이민법률 센터

2024.02.07

시민권 신청영주권 신청그리고 모든 이민법 서비스는  한인타운연장자센터(KSC) 후속 기관인 프로미스랜드 이민법률 센터(KEC) 의뢰하십시오.

 기관은  법무부로부터 인가 받은 기관이며 30 경력을 가진 변호사()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실: LA, 덴버 및 미주 전 지역 커버.

(213) 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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