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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차가 도로에서 멈춰야만 레몬법? 소비자가 속기 쉬운 흔한 오해 3가지

2026.05.14

안녕하세요, 레몬법 및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제 차는 굴러가긴 하는데 자꾸 경고등이 들어와요. 딜러십에서는 컴퓨터 리셋만 해주고 이상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레몬법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레몬(결함차)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완전히 퍼지거나 견인되어야만 해당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굴러가는 차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오해1. "차가 완전히 망가져야만 레몬법이 적용된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은 가능하더라도 전기 계통 오류, 시도 때도 없이 켜지는 경고등, 내비게이션 및 소프트웨어 오작동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차량의 안전, 가치, 사용에 지장을 준다면 명백한 레몬법 대상입니다. 이상하게 딜러십에만 가져가면 증상이 사라지나요?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계기판이나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100% 승소 증거가 됩니다.

오해2. "딜러가 고쳐주겠다고 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A: 아닙니다. 제조사에게 무한정 수리 기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합리적인 횟수 내에 고치지 못하면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동일 증상으로 여러번 수리를 맡겼거나, 수리를 위해 총 30일 이상(누적) 서비스 센터에 차가 묶여 있었다면 즉시 레몬법 클레임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해3. "레몬법 승소하면 무조건 새 차로만 바꿔준다?"
A: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반납하고 지불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는 바이백(Buyback)은 물론, 차는 그냥 계속 타면서 결함에 대한 금전적 합의금만 챙기는 현금 보상(Cash and Keep)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상 옵션을 변호사가 상의해 드립니다.

자꾸 켜지는 경고등과 딜러십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레몬법 케이스의 변호사 수임료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조사가 전액 지불하므로 의뢰인 부담금은 $0(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최미수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차량의 가치, 사용 또는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함(간헐적 경고등 및 전기 오류 포함)에 대해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통상 4회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 내에 수리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emon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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