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4:33
권원직 시애틀총영사는 6일 올림피아에 소재한 워싱턴주 면허국을 방문, 테레사 번슨 주 면허국장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
권원직 시애틀총영사는 6일 올림피아에 소재한 워싱턴주 면허국을 방문, 테레사 번슨 주 면허국장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애틀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양측이 서명한 약정 개정 합의문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총영사관의 요청을 면허국이 수용함으로서 이뤄진 이번 합의문 서명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오는 5월 31일자로 발효된다.
권 총영사는 "금번 약정 개정이 우리나라와 워싱턴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준다"면서 "학교 진학, 지상사 근무 등을 위해 워싱턴주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빠르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슨 국장은 약정 개정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시애틀총영사관에 사의를 표하고, 약정 개정을 통해 한-워싱턴주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24일 발효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시험(knowledge test), 실기시험(skills test), 추가 운전자 교육(further driver’s education) 등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