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0개월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이달 말 종료되어 7월중에는 승인이 일시중단 됩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대부분 순위의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1주에서 2개월까지 진전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6월 17일 발표한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취업이민4순위(EB-4) 종교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5순위(EB-5)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은 오픈으로 90만불 리지널 프로그램은 임시로 중단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7 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는 계속 거의 오픈됐고 1순위의 접수일이 두달 반 더 개선되는 등 전달보다는 빠른 한두달씩 진전되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1월 5일로 2주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5월 15일로 2개월보름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지만 사실상 오픈과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15일로 3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9월 22일로 5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2월 8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july-2021.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