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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 및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

2023.04.30

[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 및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



렌트 컨트롤 조례 (RENT STABLIZATION ORDINANCE)


•    LA시의 70%가량의 렌트건물에 적용.

•    LA 시의 경우 1978년 10월1일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

•    렌트비 인상 제한

•    건물 등록

•    합법적 퇴거 사유 필요

•    이사비용 제공

•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Santa Monica, Thousand Oaks, etc


LA 시 세입자 보호법


•    미납된 렌트비 지불

•    3/1/2020 에서 9/30/2021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8/1/2023까지 

•    10/1/2021에서 1/31/2023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2/1/2024까지

•    허가안된 세입자나 애완동물사유로 퇴거하는 것을 1/31/2024까지 금지.

•    코로나와 관련된 소란행위 사유로는 퇴거금지

•    모든 무과실 (No fault) 사유로 하는 퇴거 금지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1/31/2024까지 렌트비 인상금지


•    1/27/2023부터 적용.  6개월이상이나 리스가 만기된 세입자

•    퇴거 사유

•    과실 사유

-    렌트비 미납; 리스계약 위반; 소란행위; 불법행위, 서면 리스 갱신 거부; 건물주가 통지를 주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 허가안된 전대차

•     무과실 사유

-    건물주나 건물주 가족이나 상주매니저 입주; 건물철거; 정부 퇴거 명령; 비거주건물로 용도 변경

•    건물주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해야 함

•    과실 사유일 경우 특정사항을 명시해야함

•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주는 통지를 LA주택국에 제출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에 방어가 됨.

•    무과실 사유로 퇴거시킬 경우 이사비용을 대야함

•    3년미만의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19,400; 그외 다른 세입자 $9,200

•    3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    저소득세입자 (평균수입80%미만):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 함.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공정시장렌트비 발표.

•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 공정시장 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소송을 할 경우 베드룸이 몇개인지 통지서에 명시해야함.  

•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 함.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공정시장렌트비 발표.

•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 공정시장 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소송을 할 경우 베드룸이 몇개인지 통지서에 명시해야함.  

•    이사보조 비용

•    렌트비 인상이 5%이상+소비자물가지수 (CPI)나 10%일때 적용됨

•    개인 건물주의 단일 주택의 경우는 한달 렌트비

•    다른 건물은 공정시장렌트비의 3배 + $1,411.



LA 카운티 세입자 보호법


•    임시 세입자 보호법이 3/31/2023로 종료

•    3/1/2020에서 1/20/2023 사이에 같이 거주하게된 허가 안된 세입자나 애완동물의 사유로 퇴거금지였으나  4/1/2023부터 퇴거소송 가능.  30일내 수정 통지서를 먼저 보내야함

•    4/1/2023까지만 무과실 (No fault) 퇴거 금지

•     렌트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12/31/2023전에는 3%이상 렌트비를 인상할수 없음.

•    퇴거 통지서 날짜가 만기되면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접수.

•    소환장과 고소장 (SUMMONS AND COMPLAINT)

•    송달 – 직접 고소장전달 아니면 집에 있는 18세 이상에게 대리 송달 가능

•    법원에서 퇴거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통지를 보낼수도 있음

•    중요한 것은 

•    고소장을 받은 날짜에서 5일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함

•    답변서를 5일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    건물주는 결석처리 신청과 함께 결석 판결문 신청

•    건물주 승소로 보통 재판없이 자동 판결.

•    셰리프에게 퇴거 신청

•    셰리프에서 5일 퇴거 통지서

•    5일후 셰리프에서 강제로 퇴거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으면 바로 법률단체나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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