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 및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
렌트 컨트롤 조례 (RENT STABLIZATION ORDINANCE)
• LA시의 70%가량의 렌트건물에 적용.
• LA 시의 경우 1978년 10월1일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
• 렌트비 인상 제한
• 건물 등록
• 합법적 퇴거 사유 필요
• 이사비용 제공
•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Santa Monica, Thousand Oaks, etc
LA 시 세입자 보호법
• 미납된 렌트비 지불
• 3/1/2020 에서 9/30/2021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8/1/2023까지
• 10/1/2021에서 1/31/2023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2/1/2024까지
• 허가안된 세입자나 애완동물사유로 퇴거하는 것을 1/31/2024까지 금지.
• 코로나와 관련된 소란행위 사유로는 퇴거금지
• 모든 무과실 (No fault) 사유로 하는 퇴거 금지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1/31/2024까지 렌트비 인상금지
• 1/27/2023부터 적용. 6개월이상이나 리스가 만기된 세입자
• 퇴거 사유
• 과실 사유
- 렌트비 미납; 리스계약 위반; 소란행위; 불법행위, 서면 리스 갱신 거부; 건물주가 통지를 주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 허가안된 전대차
• 무과실 사유
- 건물주나 건물주 가족이나 상주매니저 입주; 건물철거; 정부 퇴거 명령; 비거주건물로 용도 변경
• 건물주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해야 함
• 과실 사유일 경우 특정사항을 명시해야함
•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주는 통지를 LA주택국에 제출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에 방어가 됨.
• 무과실 사유로 퇴거시킬 경우 이사비용을 대야함
• 3년미만의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19,400; 그외 다른 세입자 $9,200
• 3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 저소득세입자 (평균수입80%미만): 62세이상이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입자: $22,950; 그외 다른 세입자 $12,050
•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 함.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공정시장렌트비 발표.
•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 공정시장 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소송을 할 경우 베드룸이 몇개인지 통지서에 명시해야함.
•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 함.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공정시장렌트비 발표.
•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 공정시장 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소송을 할 경우 베드룸이 몇개인지 통지서에 명시해야함.
• 이사보조 비용
• 렌트비 인상이 5%이상+소비자물가지수 (CPI)나 10%일때 적용됨
• 개인 건물주의 단일 주택의 경우는 한달 렌트비
• 다른 건물은 공정시장렌트비의 3배 + $1,411.
LA 카운티 세입자 보호법
• 임시 세입자 보호법이 3/31/2023로 종료
• 3/1/2020에서 1/20/2023 사이에 같이 거주하게된 허가 안된 세입자나 애완동물의 사유로 퇴거금지였으나 4/1/2023부터 퇴거소송 가능. 30일내 수정 통지서를 먼저 보내야함
• 4/1/2023까지만 무과실 (No fault) 퇴거 금지
• 렌트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12/31/2023전에는 3%이상 렌트비를 인상할수 없음.
• 퇴거 통지서 날짜가 만기되면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접수.
• 소환장과 고소장 (SUMMONS AND COMPLAINT)
• 송달 – 직접 고소장전달 아니면 집에 있는 18세 이상에게 대리 송달 가능
• 법원에서 퇴거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통지를 보낼수도 있음
• 중요한 것은
• 고소장을 받은 날짜에서 5일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함
• 답변서를 5일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 건물주는 결석처리 신청과 함께 결석 판결문 신청
• 건물주 승소로 보통 재판없이 자동 판결.
• 셰리프에게 퇴거 신청
• 셰리프에서 5일 퇴거 통지서
• 5일후 셰리프에서 강제로 퇴거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으면 바로 법률단체나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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