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팬데믹으로유예됐던세입자는공식적으로퇴거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을 위해남가주 아시안 정의 진흥협회에서는저소득층과 영어구사가 힘든 가정에 필요한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문의는한국어 무료 상담전화 (월-금 9시-5시) 800.867.3640, 이메일 문의 https://www.ajsocal.org/contact-korean/
LA 시세입자보호법 정보
퇴거조치
• 미납된렌트비지불기한
- 3/1/2020 에서 9/30/2021 사이에미납된렌트비는 8/1/2023까지
- 10/1/2021에서 1/31/2023사이에미납된렌트비는 2/1/2024까지
• 허가안된세입자나애완동물사유로퇴거하는것을 1/31/2024까지금지.
• 코로나와관련된소란행위사유로는퇴거금지
• 모든무과실 (No fault) 사유로하는퇴거금지
• 렌트비규제가적용되는건물은 1/31/2024까지렌트비인상금지
• 1/27/2023부터적용. 6개월이상이나리스가만기된세입자
• 퇴거사유
• 과실사유
- 렌트비미납리스계약위반소란행위불법행위, 서면리스갱신거부건물주가통지를주고들어가는것을막는행위허가안된전대차
• 무과실사유
- 건물주나건물주가족이나상주매니저입주건물철거정부퇴거명령비거주건물로용도변경
• 건물주는세입자보호법에대해서면으로공지해야함
• 과실사유일경우특정사항을명시해야함
• 건물주는세입자에게주는통지를 LA주택국에제출해야함. 그렇지않으면퇴거소송에방어가됨.
• 무과실사유로퇴거시킬경우이사비용을대야함
• 3년미만의세입자: 62세이상이나장애가있거나미성년자녀가있는세입자: $19,400 그외다른세입자 $9,200
• 3년이상거주한세입자: 62세이상이나장애가있거나미성년자녀가있는세입자: $22,950 그외다른세입자 $12,050
• 저소득세입자 (평균수입80%미만): 62세이상이나장애가있거나미성년자녀가있는세입자: $22,950 그외다른세입자 $12,050
렌트비미납을사유로퇴거시킬때: LA시와 LA 카운티
- 세입자가미납한렌트비액수가공정시장렌트비 (Fair Market Rent)의 1달치이상이어야함.
-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공정시장렌트비발표.
- LA 카운티의경우 2013년공정시장렌트비
- 1 베드룸 $1,747 2 베드룸 $2,222 3 베드룸 $2,888 4 베드룸 $3,170
- 건물주가렌트비미납을사유로퇴거소송을할경우베드룸이몇개인지통지서에명시해야함.
- 이사보조비용
- 렌트비인상이 5%이상+소비자물가지수 (CPI)나 10%일때적용됨
- 개인건물주의단일주택의경우는한달렌트비
- 다른건물은공정시장렌트비의 3배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