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최대 아시안 법률 지원 비영리 단체인 '정의진흥협회'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지원해드립니다. (아시안계 미국인을 향한 차별/시민권/가정폭력 /가정법 / 의료 서비스 이용/ 주거권(퇴거, 임차인보호)/ 이민법 등)
세입자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은 대부분 1개월치 월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집주인은 모든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특정 인터넷 업체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대규모 건물은 발코니 등 구조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문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거 문제나 권리 침해가 있다면 AJSOCAL에 문의하세요. 800-867-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