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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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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