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1학생비자] 미국 안에서 F-1 학생신분 으로 변경시 유의사항

2021.09.15

코로나 사태이후 이민국의 거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F-1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에 더불어 최근 학생신분 변경 절차에 변경사항이 발표되면서 이전 절차와 발표 이후 절차가 온라인 상에 동시에 검색되어 F-1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F1학생비자 #학생비자 #F1비자 #학생신분 #학생신분변경 #I-539F-1 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 상태로 학교에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비이민 체류 신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 신분에 따라 학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B-1이나 B-2신분 상태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비자나 투자자회사의 직원이 갖게 되는 E-2 신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하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유지를 하는 조건 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후 체류신분 자격에 대한 연장, F-1, M-1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 신분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F-1이나 M-1 신분을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 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 변경에 수속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의를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F1학생비자 #학생비자 #F1비자 #학생신분 #학생신분변경 #I-539F혹은 M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학교를 다녀도 될까요?

만일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또는 M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신분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할 때까지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 전인데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이민국에서 I-20 의 Page 1에 나오는 수업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하여 수업 등록을 연기하고 I-20에 새로운 수업시작일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I-20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한 상태라는 의미는 I-20의 시작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DSO가 먼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I-20를 업데이트 합니다. 하지만,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신청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DSO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자가 직접 학교 DSO에게 연락을 하여 I-20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려고 하는 F-1 프로그램이 시작하려면 30일 이상 남았는데 이민국에서 F-1신분변경 신청서를 너무 일찍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보다 이전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했다면, 신청자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F-1 신분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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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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