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국 규정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 연장신청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거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 확인 도장 (ADIT)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차피 반납할 영주권 카드인데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접수비도 만만치 않고,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민권 신청만 하고 만료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도 그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도 불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신분 증명 문제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럼 시민권 처리가 6개월 미만으로 소요될 때에는 영주권이 그 사이에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의 지연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오마바 행정부 때는 그 숫자도 적었지만 이민국 방문 예약이 매우 수월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리자 ADIT도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민국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개선의 노력을 이민국이 해 왔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6개월 미만으로 속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자동 연장해주자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민국 규정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2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러한 신분 연장의 증명을 위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이 접수증 (Receipt notice)를 제시하면 해외 여행이나 취업시 신분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만료가 가까워졌으나 영주권 연장대신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12월 12일 이후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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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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