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투자자비자는 무엇인가요?
E-2 투자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허용하는 비이민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가능하지만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아직까지는 불가합니다.
2. E-2 투자자는 개인만 될 수 있는건가요?
E-2투자자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미국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미국 지사는 "E-2 투자회사"가 되고, 한국의 모기업은 "E-2 투자자회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의 외국인이 미국에 식당을 내는 경우 외국인은 "E-2 투자자" 그리고 식당은 "E-2 투자회사"가 됩니다.
3.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따로 있나요?
한국계 치킨이나 빵집, 커피 전문점에서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할 때 E-2가 가능한 사업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식음료사업만 E-2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E-2가 가능한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사업체는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잘 알려져있는 식음료사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컨설팅, 회계, 재무, 광고, 마케팅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에서 E-2 투자자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가 불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건물을 사면 E-2투자자 비자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순한 부동산, 주식 투자는 E-2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를 기준으로 사업체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작은 사업체 (Marginal Business, 한계기업)인 경우 E-2투자자 비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E-2 투자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힘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투자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민법상 E-2 투자금은 상당한 투자금액 (Substantial investment)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체가 투자자 1인 혹은 그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을 내는 회사 (Marginal Business, 한계기업)는 E-2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존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동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E-2를 받으려고 할 때 제 지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이민법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E-2 투자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E-2투자자가 사업체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2케이스를 실질적으로 진행해보면 사업체의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50%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E-2 투자자 비자를 심사할 때 투자액수가 사업체의 실제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이러한 심사를 "Propotionality Test"라고 부릅니다. 경험상 사업체의 가치나 규모가 5만달러 전후라면 100%지분을 권해드리고 사업체의 가치나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이라면 75%이상의 지분, 만약 사업체의 가치나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60%이상의 지분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규모가 5만달러 정도인데 지분이 50%인 경우 이 사업체가 E-2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계기업 (Marginal Business)가 아닌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옵니다.
6. E-2 투자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나요?
E-2의 기본적인 조건을 다 충족했다면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E-2 투자자 비자 심사시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E-2 투자자 심사를 할 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이 회사가 한계기업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투자금과 사업계획서에 많이 의존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E-2 투자자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유난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E-2 투자자비자는 외국인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려고 만든 비자는 아닙니다. 이 비자의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이미 직원이 있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케이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라면 1-2명의 현지인 채용을 하거나 단기간 내에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체가 한계기업이 아니라는 증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E-2 투자자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전에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7.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하고 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2 투자자 비자에서 미국 이민국이나 대사관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내용들 중 하나는 자금의 출처입니다.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동으로 번 돈은 E-2 투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저축했거나, 사업체 운영으로 번 돈,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정당한 투자금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도 탈세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면 E-2 투자자비자는 거절됩니다.
또한, E-2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오는 경우, 혹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미국에 이미 이민을 와 있는 경우 E-2 투자자는 자신이 이민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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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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