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신청은 본인이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거부 신청 방법
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 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철회와 수정 절차 역시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됩니다. 철회나 수정은 최초 등록기관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 및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등록이나 철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존엄하고 의미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