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1 OPT 학생의 자영업(Self-Employment )활동

2024.04.15

자영업(Self-Employment )을 통한 취업 활동은 F-1 OPT 첫 해 동안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OPT 승인을 받은 F-1 신분의 학생은 일반적인 회사에 채용되는 고용 관계의 대안으로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취업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OPT 첫 해 동안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24개월 STEM OPT 연장 중에는 자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학생은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 학생은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영업의 성격과 기간, 해당 사업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활동 일지를 보관하고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예: 고객 계약, 비즈니스 마케팅 분석, 내부 비즈니스 제품 개발)를 저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OPT 기간 동안의 자영업 활동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이민법 방향에 따라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미리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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