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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2022.09.12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데 입국심사시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강압적으로 영주권 포기신청서(I-407)에 서명하라해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셔야 합니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통상 6개월-1년 미만의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와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미국 은행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받는 사전 허가이며 영주권자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B1)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Form I-131)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여권 사본 •사진 2매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 •수수료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후 보통 45일전후로 지문날인을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2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붕가항력적 사유를 신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3번이상 신청하고 다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혹은 투자이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자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거나 또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날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신청한 뒤 지문만 찍으러 미국에 오게 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니다.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부동산 소유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고 왜 해외에 장기체류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B1)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서울 등 해외의 미 영사관 이민비자과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 재입국 자격 승인이 나면 대사관 안내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뷰 면접을 신청하고 인터뷰 면접에서 통과되면 비자발급이 됩니다.

재입국 비자가 심사에서 발급되는 데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시점에 맞춰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고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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