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당일 가능-라스베가스 안가셔도 됩니다.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주례의 혼인 서약서 서명한 서류를갖고 관활행정기관인 시청 이나 카운티 사무실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더 간단하고 손쉬운방법으로 결혼신고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출장 결혼신고도 가능합니다.
업무대행
* 아래와 같은 1)~6)번의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사무실에서 LA 카운티의 공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과 오피서가 딱 한번의 방문으로 즉시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결혼신고 (MARRIAGE)의 캘리포니아주 절차는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6)그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구비서류
1)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2)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최근 2년이내에 이혼하신 분들)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결혼신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원스탑으로 서류 가능하시고, 어떤 결혼 영주권도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https://youtu.be/tvITSTOwFeY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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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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