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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취업을통한 영주권

2024.04.22


취업을통한 영주권

취업영주권은 가족 초청 영주권 중심에서 미국 국익에 연관되는 필수인력을 미국에 정착 시켜려는 현재의 이민 정책에 가장 부합하며 정책 설정에 근간이 되는 이민 방법입니다.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 와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본 후 발급받는 비자는 단수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단 한번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시 사용하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은 장기간 사용할수는 있지만 비이민, 즉 미국 이민 의도가 없는 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국시 사용한 비자 목적에 부합하게 체류하며 미국에서 체류후 본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갈것이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것입니다. 학생비자라면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 갈것이다라는 의미이며 그 비자 발급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람이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지를 검토후 비자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것이라는 단정후에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것입니다.

반면에 이민비자인 영주권은 미국 영주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영구히 거주 하겠다라는 의도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과 비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일부 몇가지의 비자를 제외하고는 서로 공존을 하거나 상호 전환이 용이 하지 않습니다.

취업영주권은 고용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즉시 스폰서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우선 받아야만 다음단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영주권은 미국 회사에서 특정 직종의 종사자가 필요하지만 미국내에서 구할수없을때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라는 노동부의 허가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이때 그 스폰서는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 해당 직종의 종사를 할것이라는 약속을 하게됩니다.

이민국은 노동부에서 그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정말로 그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토대로 이민서류를 심사하게 되는것입니다. 취업영주권의 모든 절차는 스폰서 회사에서 그 외국인을 영주권을 받은후 고용하겠다는 고용 계약인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기전에 그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며, 스폰서 회사 역시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전에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속 자체는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있든지, 어떤 비자로 체류 하던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지, 심지어는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지 조차 중요하지 않다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필히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최종 취업영주권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수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은 그 회사의 외형 보다는 과연 그회사가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 외국인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거대하고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거의 없다면 그회사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민국에서는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회사의 상황이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수있다라는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회사든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입장은 확실한 고용이 보장된 스폰서 회사 에서만 외국인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일종의 이민사기를 억제하려는 장치라고 볼수있습니다. 스폰서의 자격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게 회사의 가장최근 법인 세금보고서를 검토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수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한다면 스폰서를 하는 회사 와 스폰서를 받으려는 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이민 서류의 적체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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