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영주권 수속 중단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절차인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 대해 사실상 대폭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메모(PM-602-0199)를 발표한 이후, 미국 이민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과 비자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일자가 열리면 지금이라도 I-485를 접수해야 하는가. 둘째, 이미 접수한 I-485가 거절되고 본국 영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가. 셋째, 해외여행이나 Advance Parole 사용을 피해야 하는가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이민전문 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의 공통된 조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로 “Wait and See”, 즉 당분간 실제 시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USCIS 정책메모가 매우 강경한 방향성을 담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USCIS 심사관들이 이를 어디까지 확대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메모와 실제 실행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USCIS가 계류 중인 I-485나 신규 접수 사건들에 대해 대규모로 “본국에 돌아가 영사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 내부지침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행정 변화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이민신청자들, 기업들, 대학들, 이민옹호단체들이 연방법원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AOS, 즉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는 1965년 이민개혁법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핵심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USCIS 내부 가이드라인만으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현재 USCIS에는 가족초청 영주권 약 54만건, 취업영주권 약 17만건 등 수십만 건 이상의 I-485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건들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점차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미성년 자녀들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존까지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상태였더라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던 대표적 그룹입니다. 그런데 만약 섣불리 미국을 떠나 영사절차를 진행하려 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bar)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USCIS로부터 공식적인 요구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출국이나 영주권 절차 포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H-1B처럼 “이민의도(Dual Intent)”가 비교적 인정되는 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I-485 접수 후에도 가능하면 H-1B 신분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EAD 카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분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변화나 I-485 거절 가능성에 대비해 비이민신분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는 해외여행 역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dvance Parole로 출입국하는 경우, 향후 정책 적용 방향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이 “공포에 따른 섣부른 결정”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메모는 분명 미국 내 영주권 심사 기조가 훨씬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시행 방식, 적용 범위, 법원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신중한 대응입니다. 특히 자신의 체류신분, 불법체류 여부, 입국기록, 우선일자, 비자 유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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