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후 밀입국한 사람
어떤 사유로 미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취득은 물론 245(i)혜택이나 추방정지(Cancellation of Removal)등도 불가능 합니다.
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것은 범죄로 이민법 276조는 이런 사람에게 벌금과 2년 이하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방될 때 세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범죄 중에서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된 사람은 20년이 넘지 않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렇게 체포된 사람에게 추방명령을 복원해 다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추방명령 복원이란 이미 내려진 추방명령을 다시 복원한다는 뜻으로 이민국은 세 가지 요건만 입증하면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신원이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 이 사람이 실제로 추방되었다는 것. 셋째, 추방 후 미국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등입니다.
추방명령이 복원되면 추방대상자는 이 복원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추방되었다 밀입국한 사람이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처음 추방명령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추방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행정적인 구제 수단을 다 밟았을 때입니다. 즉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을 때 이 추방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위원회(BIA)에 항소를 했을 때입니다.
둘째, 추방재판이 부당하게 전개되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입니다.
셋째, 추방 결정이 본질적으로 부당할 때입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법원도 이 주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사람들의경우 미국정부의 대사면이 이루어질경우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 대상에서 중범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3번 이상 경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역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설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었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한 케이스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가는 사면의 내용이 나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방이 된 다음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입국허가 신청서(I- 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하고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금지 기간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입국하려는 입국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입국허가 신청서(I- 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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