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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

2022.04.27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


(문)


저는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시민권자와 결혼한 딸이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그 딸이 저를 위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코비드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1차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2차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2차까지 주사를 다 맞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코비드 19 백신을 완료하고 그 증빙 서류를 I-693을 발급해주는 이민국 지정 의사에게 보인 사람만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나 건상 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지정 의사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코비드 19 백신을 구할 수 없거나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을 맞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백신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않는 영주권 신청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I-601 양식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백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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