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