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체류와 밀입국 면제 신청 (I-601A WAIVER)

2025.03.26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가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야만 불법 체류를 용서 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영주권 인터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불법 체류와 밀입국으로 인해 10년까지 재입국이 안되는 벌칙을 면제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I-601A WAIVER이고 이 면제신청이 승인이 되면 본국 인터뷰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곧바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은 가족 초청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 이민 인터뷰 때에도 I-601A WAIV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601A WAIVER승인 이후에도 본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여서 I-601A WAIVER 승인 이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승인 후 문제없이 입국한사례들을 아래 설명 드립니다.

예1: 2001년에 미성년자로서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와 같이 미국 생활을 하였으나 밀입국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므로 I-601A WAIVER 신청과 승인 이후 한국으로 나가 인터뷰를 한 후 영주권 승인을 받고 문제 없이 입국하였습니다.

예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후 신분 변경 신청이 기각되어 서류 미비자가 된 이후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I-601A WAIVER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 승인을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하여 영주권을 발급받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I-601A WAIVER 승인 이후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승인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재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I-601A WAIVER는 밀입국과 불법 체류의 벌칙만을 용서하고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입국 거부 사유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I-601A EAIVER를 가지고 본국에 인터뷰를 가시는 분들은 다른 입국 거부 사유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본국인터뷰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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