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P.T.Y Tax 즉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P.T.Y Tax는 1년에 1번 또는 2번에 나눠서 낼수도 있구요, 만약에 모기지 융자를 받는다면 받을 때 월 상환금에 P.T.Y Tax를 얹어서 한달마다 Payment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Bank에서 P.T.Y Tax를 대신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해주고, 카운티에서는 참고용으로 고지서 앞면에 Information Only라고 찍어서 보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이 고지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P.T.Y Tax 마감일은 항상 헷갈리는데요. 고지서에는 첫번째 납부금은 11월 1일이고, 두번째 납부금은 2월 1일 까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페이먼트는 12월 10일에, 두번째 Payment는 다음해 4월 10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우체국 소인은 반드시 12월 10일과 4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찍힌 메일만 정시 납부로 인정됩니다.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만일에 지난해 재산세를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주거용일 경우는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밀린 재산세를 분할해서 갚을 수 있고요, 상업용은 연체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거용처럼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카운티 산정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번호 213-974-2111이나 888-807-2111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인 경우, P.T.Y Tax의 연체기간이 5년을 넘으면 카운티에서 경매처분 시킬수 있습니다. 요즘 집 가격이 올라서 생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너는 12월 1일까지 가치 재산정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원래 마감은 11월 30일이지만, 이날이 휴일이면 마감일은 그 다음날이 됩니다.
P.T.Y Tax 요율은 1.25%정도로 알고 있으면 대략 맞습니다.
기본 P.T.Y Tax는 카운티 산정국에서 정한 가치에 대한 %인데요.
그런데 실제 P.T.Y Tax가 이보다 많은 이유는 지역 교육구나 커뮤니티 칼리지, 소방국, 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별도의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금액은 연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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