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PTY TAX 즉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CA주에서는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구입가의 1%에서 1.25%정도를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
이때 구입가격이 County의 부동산 감정치와 비슷하면 새로 구입한 가격이 앞으로의 매년 산정 평가 기준액으로 인정되지만 카운티의 감정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첫 해의 재산세 산정 기준액은 구입가격이 아닌 카운티의 감정가로 카운티에서 임의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CA에서는 재산세가 부동산시세 변동에 따라 마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기준액에서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재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30년전에 200K을 주고 산 주택을 부모님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재 이집의 시세가 1M이라고 했을때 이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현시세인 1M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되는것이 아니라 사망전의 부모들의 재산세 기준이 200K을 근거로 재산세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간의 타이틀 상속이전을 할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인 경우와 거의 동일하고요.
이 경우도 상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부모님이 사망했어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55세 이상의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2년안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전의 가지고 있던 낮은 재산세 산정 기준액을 새로 구입한 집에 적용하여 낮은 재산세를 낼 수 있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이전에 살던 주택가격도 낮아야 하고 같은 카운티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중 한명이 55세 이상 이어야 하며 일생에 단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3가지를 제외하고는 카운티가 정해주는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 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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