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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31 Exchange 란?

2019.07.10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 입니다.


오늘은 1031 Exchange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을 사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매매를 하면 부부일 경우에는 5십만불까지 Capital Gains tax가 면제가 되는데요. 투자용 부동산은 매매한 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셀러는 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IRS에 내야하고, 이때 자칫 이익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용 부동산도 세금 납부를 미룰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1031 Exchange라고 합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을 판후에 세금 걱정없이 판 금액 전부를 재투자해서 큰폭으로 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는 중요방법이 됩니다.


1031 Exchange는 순수 투자목적의 토지나, 임대수익 발생형 부동산과 생산 공장을 포함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 법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1031 Exchange는 지역의 제한이 없고요. 부동산 종류도 투자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됩니다. 하나를 팔아서 여러개를 사도되고, 그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두세개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그것을 팔아 규모가 큰 대형투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형태도 Limit이 없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팔아 작은 임대용 아파트를 몇채 살 수 도 있고 필요에 따라 LA의 임대주택 몇 채를 팔아서 텍사스에 있는 공장건물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31 Exchange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IRS가 요구하는 조건을 새로 구입할 부동산의 가치가 된 부동산이 가격과 Loan 금액이 높아야 하고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판 금액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판후 45일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정해야 하고 그 후 135일 안에 에스크로를 끝내야 합니다. 즉, 판 물건이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180일안에 사는 물건이 에스크로를 끝내야 합니다.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https://youtu.be/eBFO8AdkfXk

https://youtu.be/v1539IMlz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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