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오렌지가 아니고 레몬이였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레몬법이란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 또는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10월 24일 라디오 코리아 라이브 데스크에 출연해 레몬법 정보 나누었습니다.
8분 50초부터 청취해주세요~
레몬법 무료 상담 문의
최미수 변호사
Email : mchoi@mschoilaw.com
Phone : (323) 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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