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리자 임명 후 1년 이내에 처음 받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온라인이나 집체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실내 공기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질 유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책임자는 내부 시설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의 온라인 교육은 매월 한 번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신청 시 일정 교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유치원, 학교, 석면 건축물, 사무실 등에서 측정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