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협약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최대 5%의 고금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협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한 후 은행에서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소득세의 90%, 일반 근로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기업도 924%의 법인세 감면 또는 25%의 세액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 유도라는 이점을 제공하며, 관련 뉴스나 기관 안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