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수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 선택을 정확히 해야 하며, 교육센터 명칭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