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단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구분됩니다. 약 180가지의 유해인자로는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설정됩니다. 검진은 반드시 인증받은 의료 시설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주로 종합병원 또는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