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출력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기존 사업자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 및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받은 이수증은 반드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