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또 무산

2021.12.19

연방상원 사무처가 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의 예산조정절차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벌써 세 번째 퇴짜를 맞은 셈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했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전에 제시됐던 시민권 취득안들과 이번 임시체류 허용안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딕 더빈 원내총무 등 6명의 의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법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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