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 신청 필요했던 케이스
부인은 취업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나 남편은 불법체류로 인해 함께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없었다. 케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우선 I-824 를 신청해 부인의 영주권 취득을 대사관에 알렸고 부인의 극심한 어려움 증명해 I-601A 승인받은후 18년만에 출국해 고국방문해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또 다른 케이스는 오랜전에 아버지가 성년 미혼자녀 아들을 초청해 승인이 되고 몇해가 흘렀음에도 아들이 불법체류자이고 변호사 마다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조언이 달라 망설이다 타주에서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케이스를 맡은 박변호사는 우선 승인된 I-130 이 페티숀신청 당시에는 아들이 합법신분이었으므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것으로 되어있는것을 발견하고 이승인된 I-130 을 I-824 통해 미대사관으로 알리는 작업을 먼저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극심한 어려움증명해 I-601A 승인받은후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들어와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그러므로 I-601A 신청에앞서 웨이버신청자의 승인된 이민페티숀관련해 I-824 가 먼저필요한지의 여부를 먼저확인하고 필요할경우 미대사관에 신속히 승인된 페티숀 통보 또는 Follow to Join 인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된 배우자나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먼저 알리는것이 매우중요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