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나, 언제 미국 재입국할런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영주권 자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출국후 1년 또는 2년 후 재입국시, 입국공항에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경우, 박탈을 당한 저는 미국입국없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박탈되었지만 일단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는지요?
2. 영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시민권자 30세 자식이 부모인 저희들을 초청할 것인데,이경우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 영주권이 박탈된 것이 나은 상황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 나은 상황인지요? (자진 반납하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듯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1.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경우 출국공항에서 수속시 영주권자로 탑승이 문제되어 방문(ESTA)으로 들어와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없이 탑승했다고 가정할때 입국심사시 영주의도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이돌아가기를 원치 않는한 입국심사시 공항에서 영주권자격이 박탈되어 강제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의도포기 여부에관한 심의를 이민판사가 최종결정할수있도록 NTA(추방재판참석통보서)발부하고 가입국(Paroled-In)을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미국에 체류하게됩니다.
2. 시민권자녀가 이민초청하는것과 관련 이민판사의 영주의도포기판결로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반납한것이 후에 영주권을 재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자진반납했다고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