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 일자 최대 2년 진전
취업 3순위 비숙련은 동결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순위 진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모든 순위의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적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2년까지 개선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1년 6개월 가까이 나아갔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에서 2년 넘게 진전돼 ‘오픈’ 상태가 됐다. 이로써 2A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이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진전돼 각각 2016년 10월 1일, 2009년 10월 1일, 2007년 11월 8일이 됐다.
단, 가족이민 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달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