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딴판인 현실이다. 물론 개선안 시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도 두드러진다.
USCIS의 어이없는 실수를 수정하는 데도 장시간이 걸리곤 한다.
최근 한 한인은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지만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90를 제출해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탈해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일처리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적체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2배가 넘는 52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청원자·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즉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크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할 것과 ▶이를 기반으로 연방의회가 수수료 외의 자금원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제시하고 ▶망명자·난민 등 인도적 비용의 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