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19년 5월8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비숙련공 부문은 지난 6월 문호에서 한꺼번에 3년1개월 후퇴한 이후 2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8월에도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8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벌써 11개월째이다. 그러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전달에 이어 최장 3개월까지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2016년 7월1일에서 2016년 8월8일로 5주 진전됐으며,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17년 1월1일로 조정돼 전달에 비해 3개월 개선됐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2009년 11월8일로 5주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사전접수 허용일이 2007년 12월5일로 5주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