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의뢰인은 과거 여러 형사폭력및 마약관련유죄판결로 인해 NTA 를 받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지만 Full Evidentiary Merit Hearing 통해 증언하고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 판사설득해 영주권자 신분 되살리고 현재 시민권 신청중이다.
케이스를 변론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사전에 판사에게 제출한 Pre-Hearing Brief 및 의뢰인의 Comprehensive Declaration 통해 의뢰인이 왜 판사의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 자격이 되는지를 변론하고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Supporting Evidence 모두 준비해 제출했다.
그리고 철저한 의뢰인의 증언준비와 증언연습을 통해 Merit Hearing 대비했고 당일로 모든 재판을 마치고 판사로부터 구제책을 얻어냈다.
이민국적법 240A에 근거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의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으로서, 허용되면 추방이 취소되고 그동안 영주권자로서 지내온 기간모두 그대로 가산되어 추방재판이 종료되면 과거 이민법상의 형사기록을 모두 면제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으며 오히려 추방재판에 회부된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수가 있다.
이민법상의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는것이므로 Criminal Alien Waiver 라고도 불립니다. 가중중범죄가 아닌 형법위반으로 추방에 회부, 이민법정에서 추방취소신청을 청원하여 심리할 때, 담당 이민판사가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내의 가족관계
- 미국 거주 기간
-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 취업 및 세금보고
- 사업이나 재산 소유 상태
- 사회 봉사 경력
- 신청자의 진정한 개선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일단 추방취소신청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취소되어야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정적인 요소들을분석, 판사가 신청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상당한준비를 통해 변론해야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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