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오래 전에 입국해 미국에 거주하면서 타 변호사 사무실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불체가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후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뢰인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추방될 경우 미국 태생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Separation and Relocation 에 근거해 변론하고 사전에 판사에게 제출한 Pre-Hearing Brief 및 의뢰인의 Comprehensive Declaration 통해 의뢰인이 왜 판사의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고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Supporting Evidence 모두 준비해 제출했다.
마지막 재판 히어링전 사전 이민 검사와의 이메일을 통한 계속적인 케이스 조율을 통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고 이민검사의 동의를 얻어내 재판당일 Full Evidentiary 증언 없이 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한 케이스이다.
이민국적법 240A에 근거한 비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 취소 신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직계가족의 예외적이고 흔치않은 극한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님, 미성년자녀를 말하고 신청인이 추방당할 경우 이들이 겪게될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증명해야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