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에 8.7년

2024.09.22

전체 영주권자, 평균 7년 후 취득
USCIS “신청 처리 기간 6개월내로”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약 8.7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약7년으로 조사됐다.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자의 날’을 맞아 귀화식 일정 등을 발표하고, “최근 시민권 신청 적체를 60%를 줄였으며, 시민권 처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세 달간 접수된 시민권 신청건수는 총 24만526건으로, 그 중 21만9689건(91.3%)이 이미 시민권 승인을 받았다. 시민권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은 약 89.5%다.


USCIS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후 가장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국적은 나이지리아(5.6년)로 집계됐다. 이어 파키스탄(5.9년), 브라질(5.9년), 인도(5.9년), 이란(6.0년) 등 출신이 시민권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인들은 영주권자로서 약 8.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시민권을 신청했다.


시민권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국적자들은 멕시코 출신으로 11만1500명이었다. 이어 인도(5만9100명), 필리핀(4만4800명), 도미니카공화국(3만5200명) 등이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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