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주권자인데 과거 부모님의 I-94사기 연루된케이스로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당시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당시 자격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도 신청자격에 또한 하자가된다 (INA Section 318).
조나단 박변호사는 의뢰인의 그동안의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관련기록, 전반적인 도덕적 품성및 부모님의 I-94 사기연루 영주권 신청당시 의뢰인 나이등 관련 요소를 모두 분석했다.
이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최소화해 관련 증거서류들을 준비하고 미리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 요청 변론서 (Affirmative Prosecutorial Discretion Request) 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인터뷰 동행해 변론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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